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

공지사항

여론조사 실시 개최(변경)신고서
  • 작성일 2014-03-26 16:59
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이 2014. 3. 25. 관보에 고시됨에 따라 같은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서가 변경되어 붙임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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