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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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곡성군선관위]위탁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
  • 작성일 2022-10-24 09:14

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

 

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함께 일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1.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

모집인원 및 근무기간

구분

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(6명)

1단계

2단계

모집인원

1명

5명

근무기간

2022. 11. 22. ~ 2022. 12. 22.

(곡성군체육회장선거 지원단 활동을 겸함)

2023. 1. 9. ~ 3. 8.

2022. 12. 23.~ 2023. 3. 8.

2. 지원자격

가.「공직선거법」제60조의 ‘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’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

나.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

※ 선발 우대요건 : 차량소지자, 승합차량 운전가능자,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(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, 정보처리기사, MOS 등), 행정업무 경험자,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

3. 근무형태

가. 주 5일(1일 8시간) 근무

나. 업무사정 또는 예방?단속활동 여건에 따라 (주·야간)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

4. 담당직무

가. 정치관계법 안내·예방활동 보조,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

나. 각종 행정업무 보조, 절차사무 및 계도·홍보업무 지원 등

5. 응모일정 등

가. 응 모 처 :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

나. 응모기간 : 2022. 10. 31.(월) ∼ 2022. 11. 10.(목) 18:00까지

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,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)

다. 접수방법

○ E-mail : reddlf@nec.go.kr

○ 등기우편 : 곡성군 곡성읍 낙동원로 111, 가동 1층(우편번호 57533)

※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

라. 제출서류

○ 소정의 지원서 및 이력서(자기소개서 포함)

※ 곡성군선관위 홈페이지(http://jn.nec.go.kr)에서 다운가능하며, 이력서·자기소개서는 게시된 서식 외 자유롭게 작성가능

○ 운전면허증, 경력증명서,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(해당자)

○ 장애인증명서 사본(해당자) 등

6. 선발방법 : 1차 서류심사, 2차 면접심사 등

8. 면접일시 및 장소 :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

9. 합격자 발표

가. 발표일자: (서류합격) 2022. 11. 14.(월), (최종합격) 2022. 11. 18.(금)

나. 발표방법: 합격자 개별통지 또는 곡성군선관위 홈페이지 게시

※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, 상기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 게시로 갈음.

10. 보수 및 근무조건

가. 보수 등: 출무한 1일당 수당 73,280원 (2023년은 76,960원으로 인상)

※ 예산 범위 안에서 사유 발생 시 실비 또는 성과수당 등을 추가 지급

나. 근무조건: 1일 8시간 근무(상근, 중식시간 12:00∼13:00 제외),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

다. 기 타: 4대 보험 가입

11. 채용서류의 반환

가. 반환 청구권자: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

나. 반환 대상 채용서류

○ 지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

○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, 운전면허증,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

※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.

다. 반환 신청 기간 ? 방법

○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신청

○ 채용서류 반환신청서([별지] 참조)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(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)제출

○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(수취인 요금부담) 송부

○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

 

12. 기 타

가.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.

나.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.

다.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은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.

라. 필요 시 예비인력을 선발하여 결원발생 시 별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지원단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.

마.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(지도계, ☎061-363-139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2022년 10월

 

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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