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곡성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.
2026년 5월 20일
곡성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
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